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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공고구분 | 공고(일반공고) |
|---|---|
| 고시공고번호 | 안양시 공고 제2025-898호 |
| 담당부서 | 주택과 |
| 등록일 | 2025-04-30 |
| 제목 | 「2025년 안양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」 지원한도 인상 공고 |
| 내용 |
「2025년 안양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」지원금이 인상되어 공고합니다.
1. 신청기간 : 2025. 1. 1.(수) ~ 2025. 12. 31.(수) [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] 2. 지원내용(변경) :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 지원(기존30만원 -> 최대 40만원) ※ '25.3.31.이후 보증가입자만 해당('25.3.30.이전 보증가입자는 최대30만원) 3. 신청방법 : 온·오프라인 신청 - 온라인 : https://www.gov.kr/ (정부24), HUG안심전세포털 - 오프라인 : 안양시청 7층 주택과 주거복지센터 4. 신청자격(지원조건 모두 충족 필요) - 주소 :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안양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- 보험 :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반환보증(HUG,HF, SGI)가입 및 납부 완료자 - 주택 : 안양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전세 계약 임차인 - 소득 : 청년 5천만원, 청년 외 6천만원, 신혼부부 7.5천만원 이하 5. 제출서류 ① 보증료 지원 신청서, 서약서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,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(납부액 기재) ③ 임대차계약서,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④ 주민등록등본, 혼인관계증명서 ⑤ 본인명의 통장 사본 ⑥ 소득금액증명(최근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, 급여명세표, 소득금액증명원 등) -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‘사실증명(신고사실없음)’ 제출 -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6. 문의 : 주택과 주거복지센터(☎031-8045-5457) ※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|
| 게재기간 | 2025-04-30~2025-12-31 |
| 첨부파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