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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공고구분 | 고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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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공고번호 | 안양시 고시 제2025-82호 |
| 담당부서 | 도시계획과 |
| 게재제호 | 시보2025-67 |
| 등록일 | 2025-04-28 |
| 제목 | 도시계획시설(소로1-1119호선 외 2개노선) 사업 실시계획인가(변경)고시 |
| 내용 |
안양시 고시 제2019-219호(2019.11.28.)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되고 제2024-217호(2024.11.25.)로 도시관리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실시계획인가(변경) 고시된 동안구 평촌동 54-1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(소로1-1119호선 외 2개노선) 개설공사 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(변경)하고, 같은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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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게재기간 | 상시 |
| 첨부파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