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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공고구분 | 고시 |
|---|---|
| 고시공고번호 | 안양시 고시 제2025-81호 |
| 담당부서 | 도시정비과 |
| 게재제호 | 시보2025-65 |
| 등록일 | 2025-04-24 |
| 제목 | 삼신6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(경미한 사항) 변경 지정고시 |
| 내용 |
경기도 고시 제2008-18(2008.1.28)호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, 안양시 고시 제2008-103(2008.11.21.)호, 안양시 고시 제2009-28(2009.4.1)호, 안양시 고시 제2014-25 (2014.2.27.)호, 안양시 고시 제2017-27(2017.2.16.)호 및 안양시 고시 제2018-183(2018.11.29.)호 변경 지정 고시(경미한 변경)한 삼신6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(경미한 사항) 변경 지정 고시하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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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게재기간 | 상시 |
| 첨부파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