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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공고구분 | 고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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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공고번호 | 안양시 고시 제2025-74호 |
| 담당부서 | 공원관리과 |
| 게재제호 | 시보2025-52 |
| 등록일 | 2025-04-03 |
| 제목 | 도시계획시설(65호 소공원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 |
| 내용 |
안양시 고시 제2025-38호(2025.2.19.)로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공원) 결정(변경) 고시되고, 안양시 고시 제2025-72호(2025.3.31.)로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 고시, 안양시 제2022-129(2022.6.20.)호로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된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41-23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65호 소공원)사업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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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게재기간 | 상시 |
| 첨부파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