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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공고구분 | 고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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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공고번호 | 안양시 고시 제2025-72호 |
| 담당부서 | 공원관리과 |
| 게재제호 | 시보2025-49 |
| 등록일 | 2025-03-31 |
| 제목 | 65호 소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
| 내용 |
안양시 고시 제2025-38호(2025.2.19.)로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공원) 결정(변경) 고시되고, 안양시 고시 제2019-144호(2019.7.22.)로 공원조성계획 결정 고시된 동안구 평촌동 41-23번지 일원의 「65호 소공원」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30조 및『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』제16조의2조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하고,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32조 및 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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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게재기간 | 상시 |
| 첨부파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