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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구분 고시
고시공고번호 안양시 고시 제2025-69호
담당부서 도시계획과
게재제호 시보2025-48
등록일 2025-03-28
제목 도시관리계획(경미한 변경) 및 실시계획인가(변경)(소로2-1452호선 등 3개호선, 광장) 고시
내용
1. 안양시 고시 제2020-221(2020.11.11.)호로 실시계획 인가 고시하고 안양시 고시 제2021-113(2021.5.17.)호, 제2021-239(2021.10.15.)호, 제2022-39(2022.2.28.)호로 실시계획 변경 인가 고시된 안양시 만안구 석수동 702-1번지 일원의 도시계획시설(도로:소로2-1452호선 등 3개호선, 광장)사업에 대하여 『국토의 계획 및 이용에 관한 법률』 제88조 규정에 의거하여 도시계획시설사업 실시계획 변경 인가하고, 같은 법 제91조 및 시행령 제100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고시합니다.

2. 아울러, 『국토의 계획 및 이용에 관한 법률』제88조 제6항에 따라 같은 법 제30조 제6항 및 제32조, 『토지이용규제기본법』제8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도시계획시설 결정(경미한 변경) 및 지형도면 승인하고, 이를 고시하며, 지형도면은 토지이음(http://eum.go.kr)에서 열람이 가능하고, 관계도서는 안양시청 도시계획과에 비치하여 일반인에게 보이고 있습니다.
게재기간 상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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