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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구분 고시
고시공고번호 안양시 고시 제2025-58호
담당부서 도시정비과
게재제호 시보2025-37
등록일 2025-03-12
제목 뉴타운삼호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고시
내용
안양시 동안구 비산동 354-10번지 일원 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 주택재건축사업에 대하여「도시 및 주거환경정비법」제50조 제1항에 따라 인가하고 같은 법 제57조에 따라 인·허가 등의 의제처리하며, 같은 법 제50조 제9항 및 시행 규칙 제10조 제3항 규정에 따라 이를 고시합니다.
게재기간 상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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