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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공고구분 | 고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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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공고번호 | 안양시 고시 제2025-58호 |
| 담당부서 | 도시정비과 |
| 게재제호 | 시보2025-37 |
| 등록일 | 2025-03-12 |
| 제목 | 뉴타운삼호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고시 |
| 내용 |
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354-10번지 일원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50조 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인·허가 등의 의제처리하며, 같은 법 제50조 제9항 및 시행 규칙 제1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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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게재기간 | 상시 |
| 첨부파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