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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구분 고시
고시공고번호 안양시 고시 제2025-38호
담당부서 도시계획과
게재제호 시보2025-24
등록일 2025-02-19
제목 평촌동 54-1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 고시
내용
안양시 고시 제2024-185호(2024. 10. 16.)로 결정(변경)된 동안구 평촌동 54-1번지 일원 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 및 계획)에 대하여 「국토의 계획 및 이용에 관한 법률」제30조 및 같은 법 시행령 제25조에 따라 아래와 같이 결정(경미한 변경) 고시하며, 같은 법 제32조 및 「토지이용규제 기본법」제8조에 따라 지형도면을 승인하고 이를 고시합니다.
게재기간 상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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