열린광장
| 고시공고구분 | 고시 |
|---|---|
| 고시공고번호 | 안양시 고시 제2025-28호 |
| 담당부서 | 녹지과 |
| 게재제호 | 시보2025-17 |
| 등록일 | 2025-02-10 |
| 제목 | 사방지 지정 고시 |
| 내용 |
2024년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「사방사업법」제4조, 같은법 시행령 제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사방지를 지정 고시합니다.
1. 고 시 명 : 사방지 지정 고시 2. 지정사유 : 2024년 사방사업 시행지(산림유역관리사업) 3. 대 상 지 :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산11-2 등 5필지(붙임 참조) 4. 사방지 안에서의 행위 제한 : - 「사방사업법」제14조에 따라 사방지에서의 입목·죽의 벌채, 토석·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, 가축의 방목, 그 밖에 사방시설을 훼손·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. 5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 녹지과(☎031-8045-5018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
| 게재기간 | 상시 |
| 첨부파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