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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구분 고시
고시공고번호 안양시 고시 제2025-28호
담당부서 녹지과
게재제호 시보2025-17
등록일 2025-02-10
제목 사방지 지정 고시
내용
2024년 사방사업 시행지에 대하여 「사방사업법」제4조, 같은법 시행령 제2조 및 「토지이용규제 기본법」 제8조 규정에 따라 붙임과 같이 사방지를 지정 고시합니다.

1. 고 시 명  : 사방지 지정 고시
2. 지정사유 : 2024년 사방사업 시행지(산림유역관리사업)
3. 대 상 지 : 안양시 만안구 석수동 산11-2 등 5필지(붙임 참조)
4. 사방지 안에서의 행위 제한 : 
 - 「사방사업법」제14조에 따라   사방지에서의 입목·죽의 벌채, 토석·나무뿌리 또는 풀뿌리의 채취, 가축의 방목, 그 밖에 사방시설을 훼손·변경하거나 토지의 형질을 변경하고자 할 때는 관할청의 허가를 받아야 함.
5. 기타 자세한 사항은 안양시 녹지과(☎031-8045-5018)로 문의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게재기간 상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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