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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공고구분 | 고시 |
|---|---|
| 고시공고번호 | 안양시 고시 제2025-13호 |
| 담당부서 | 도시정비과 |
| 게재제호 | 시보2025-11 |
| 등록일 | 2025-01-23 |
| 제목 | 비산초교주변지구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 고시 |
| 내용 |
안양시 고시 제2015-13호(2015.01.30.)로 정비계획 고시 및 안양시 고시 제2024-186(2024.10.21.)호로 정비계획 변경 고시, 안양시 고시 제2019-31호(2019.02.28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및 안양시 고시 제2024-63호(2024.05.08.)로 사업시행계획 변경 고시, 안양시 고시 제2020-4호(2020.01.15.)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되고 안양시 고시 제2020-249(2020.12.09.)호 및 안양시 고시 제2021-175(2021.07.16.)호로 변경인가 된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281-1번지 일원 비산초교주변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하여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74조제1항에 따라 변경 인가하고, 같은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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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게재기간 | 상시 |
| 첨부파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