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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공고구분 | 고시 |
|---|---|
| 고시공고번호 | 안양시 고시 제2025-8호 |
| 담당부서 | 도시계획과 |
| 게재제호 | 시보2025-7 |
| 등록일 | 2025-01-13 |
| 제목 | 도시관리계획(경관녹지66) 결정(경미한변경) 및 실시계획인가(변경) 고시 |
| 내용 |
1. 안양시 고시 제2024-43호(2024. 3. 19.)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안양동 산103-14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녹지:경관녹지 66호) 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. 아울러,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8조 제6항에 따라 같은 법 제30조 제6항 및 제32조, 『토지이용규제기본법』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며, 지형도면은 토지이음(http://eum.go.kr)에서 열람이 가능하고, 관계도서는 안양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|
| 게재기간 | 상시 |
| 첨부파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