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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공고구분 | 공고(일반공고) |
|---|---|
| 고시공고번호 | 안양시 공고 제2025-37호 |
| 담당부서 | 예산법무과 |
| 등록일 | 2025-01-06 |
| 제목 | 2025년도 조례의 제정 및 개정.폐지 청구를 위하여 연서하여야 할 주민 수 공고 |
| 내용 |
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제5조제3항 및「안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」제3조에 따라 18세 이상의 주민 조례의 제정·개폐청구를 위하여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붙임 공고문(2025). 끝. |
| 게재기간 | 2025-01-06~2025-12-31 |
| 첨부파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