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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구분 공고(일반공고)
고시공고번호 안양시 공고 제2025-37호
담당부서 예산법무과
등록일 2025-01-06
제목 2025년도 조례의 제정 및 개정.폐지 청구를 위하여 연서하여야 할 주민 수 공고
내용
「주민조례발안에 관한 법률」제5조제3항 및「안양시 주민조례발안에 관한 조례」제3조에 따라 18세 이상의 주민 조례의 제정·개폐청구를 위하여 연서하여야 할 주민수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
붙임  공고문(2025).  끝.
게재기간 2025-01-06~2025-12-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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