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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공고구분 | 고시 |
|---|---|
| 고시공고번호 | 안양시 동안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고시 제2025-1호 |
| 담당부서 | 건강증진과 |
| 등록일 | 2025-01-02 |
| 제목 |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(평촌센텀퍼스트아파트) |
| 내용 |
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안양시 동안구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1. 지 정 일 : 2025. 1. 2. 2. 지정대상 : 평촌센텀퍼스트아파트 3. 지정범위 : 4개 구역(복도, 계단, 엘리베이터, 지하주차장) 4. 홍보 및 계도기간 : 2025. 1. 2. ~ 2025. 6. 30. (6개월간) 5.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: 2025. 7. 1.부터 ※ 과태료 부과액 : 5만원 6. 기타 내용 : 붙임 참조 붙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(평촌센텀퍼스트아파트). 끝. |
| 게재기간 | 상시 |
| 첨부파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