열린광장
| 고시공고구분 | 공고(일반공고) |
|---|---|
| 고시공고번호 | 안양시 공고 제2024-2119호 |
| 담당부서 | 문화관광과 |
| 등록일 | 2024-12-31 |
| 제목 | 보물 「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」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(조정) 고시 알림 |
| 내용 |
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 '문화유산법') 제13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보물 「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」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사항이 관보고시되어 알려드립니다.
1. 대상문화유산 :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(보물) 2. 허용기준 및 도면 : 붙임 고시문 및 허용기준 참조 3. 시행일(관보고시일) : 2024. 12. 31.(국가유산청 고시 제2024-0107호) 4. 연락처 ○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건축유산팀(042-481-4938) ○ 안양시 문화관광과(031-8045-2474) 붙임 고시문 및 허용기준 각 1부. 끝. |
| 게재기간 | 상시 |
| 첨부파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