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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구분 고시
고시공고번호 안양시 고시 제2024-243호
담당부서 도시정비과
게재제호 시보2024-182
등록일 2024-12-27
제목 덕현지구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 고시
내용
안양시고시 제2010-76호(2010.07.23)로 정비계획고시 및 안양시고시 제2024-205호(2024.11.12.)로 변경 고시, 안양시고시 제2015-88호(2015.07.23)로 사업시행계획인가 고시 및 안양시고시 제2023-136호(2023.08.07)로 변경인가 고시, 안양시고시 제2017-33호(2017.02.27.)로 관리처분계획인가 고시 및 안양시고시 제2023-200호(2023.11.09.)로 변경인가 고시 된 안양시 동안구 호계동 992번지 일원 덕현지구 재개발사업에 대하여「도시 및 주거환경정비법」제74조제1항에 따라 관리처분계획 변경인가하고, 같은 법 제78조제4항 및 같은법 시행규칙 제13조의 규정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고시합니다.
게재기간 상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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