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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공고구분 | 고시 |
|---|---|
| 고시공고번호 | 안양시 고시 제2024-243호 |
| 담당부서 | 도시정비과 |
| 게재제호 | 시보2024-182 |
| 등록일 | 2024-12-27 |
| 제목 | 덕현지구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 고시 |
| 내용 |
안양시고시 제2010-76호(2010.07.23)로 정비계획고시 및 안양시고시 제2024-205호(2024.11.12.)로 변경 고시, 안양시고시 제2015-88호(2015.07.23)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및 안양시고시 제2023-136호(2023.08.07)로 변경인가 고시, 안양시고시 제2017-33호(2017.02.27.)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및 안양시고시 제2023-200호(2023.11.09.)로 변경인가 고시 된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92번지 일원 덕현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하여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74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하고,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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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게재기간 | 상시 |
| 첨부파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