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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공고구분 | 고시 |
|---|---|
| 고시공고번호 | 안양시 고시 제2024-240호 |
| 담당부서 | 하수과 |
| 게재제호 | 시보2024-181 |
| 등록일 | 2024-12-26 |
| 제목 | "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" 비관리청 공공하수도 공사(3차변경) 허가 승인 |
| 내용 |
고 시
1.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320-3번지 일원 “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 공공하수도(우수암거) 공사”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16조(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등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변경 허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안양시 하수과(031-8045-2528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2024. 12. 26. 안 양 시 장 |
| 게재기간 | 2024-12-26~2025-12-31 |
| 첨부파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