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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공고구분 | 고시 |
|---|---|
| 고시공고번호 | 안양시 고시 제2024-227호 |
| 담당부서 | 공원관리과 |
| 게재제호 | 시보2024-172 |
| 등록일 | 2024-12-10 |
| 제목 | 도시계획시설(132호 어린이공원) 공원조성계획 결정 고시 |
| 내용 |
1. 안양시 고시 제2022-277호(2022. 12. 28.)로 결정된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529-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[132호 어린이공원]에 대하여 『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』 제16조의2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결정 고시하며,
2. 아울러,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0조 및 제32조, 『토지이용규제기본법』 제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|
| 게재기간 | 상시 |
| 첨부파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