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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공고구분 | 고시 |
|---|---|
| 고시공고번호 | 안양시 고시 제2024-183호 |
| 담당부서 | 도시정비과 |
| 게재제호 | 시보2024-140 |
| 등록일 | 2024-10-16 |
| 제목 | 종합운동장 북측 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고시 |
| 내용 |
1. 안양시 고시 제2022-104(2022.05.23.)호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·고시된 종합운동장 북측 일원 재개발사업에 대하여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변경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.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(http://luris.molit.go.kr)에서 열람이 가능하며,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안양시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. 가. 종합운동장 북측 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: 붙임 나. 관계도면 : 따로 붙임(게재 생략) |
| 게재기간 | 상시 |
| 첨부파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