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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공고구분 | 고시 |
|---|---|
| 고시공고번호 | 안양시 고시 제2024-175호 |
| 담당부서 | 신성장전략과 |
| 게재제호 | 시보2024-135 |
| 등록일 | 2024-10-02 |
| 제목 |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|
| 내용 |
1. 우리 시 만안구 박달동 623번지 일원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안양시청 신성장전략과(☎031-8045-5301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열람하며, 지형도면은 토지이음(https://www.eum.go.kr/)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. |
| 게재기간 | 상시 |
| 첨부파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