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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구분 고시
고시공고번호 안양시 고시 제2024-175호
담당부서 신성장전략과
게재제호 시보2024-135
등록일 2024-10-02
제목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내용
1. 우리 시 만안구 박달동 623번지 일원에 대하여 「국토의 계획 및 이용에 관한 법률」제63조 및 같은 법 시행령 제60조, 「토지이용규제 기본법」제8조에 따라 개발행위허가의 제한지역으로 지정하고 지형도면을 고시합니다.

2. 관계도서는 안양시청 신성장전략과(☎031-8045-5301)에 비치하여 이해관계인 및 일반인에게 열람하며, 지형도면은 토지이음(https://www.eum.go.kr/)에서도 열람할 수 있습니다.
게재기간 상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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