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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공고구분 | 공고(일반공고) |
|---|---|
| 고시공고번호 | 안양시 공고 제2024-1635호 |
| 담당부서 | 시민봉사과 |
| 게재제호 | 시보2024-133 |
| 등록일 | 2024-09-27 |
| 제목 | 사망자 명의 자동차 운행정지 예고 공고 |
| 내용 |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사용본거지가 우리 시로 등록된 사망자 명의의 차량 중 6개월 이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거나 3개월 이내 말소등록을 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, 「자동차관리법」 제24조의2 (자동차의 운행정지 등)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(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), 제23조(운행정지에 관한 동의·요청 등) 규정에 따라 운행정지를 예고통지 하오니, 3. 이해관계인 및 점유자께서는 2024년 10월 17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, 위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운행정지 됨을 알려드립니다. ○공 고 명: 사망자 명의 차량 운행정지 예고 공고 ○공고기간: 2024. 9. 27. ~ 10. 17.(20일간) ○공고대상: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자동차 운행정지예고 공고문 1부. 끝. |
| 게재기간 | 상시 |
| 첨부파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