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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구분 공고(일반공고)
고시공고번호 안양시 공고 제2024-1635호
담당부서 시민봉사과
게재제호 시보2024-133
등록일 2024-09-27
제목 사망자 명의 자동차 운행정지 예고 공고
내용
1. 귀 기관의 무궁한 발전을 기원합니다.

2. 사용본거지가 우리 시로 등록된 사망자 명의의 차량 중 6개월 이내 소유권을 이전하지 
   않거나 3개월 이내 말소등록을 하지 않은 차량에 대하여, 「자동차관리법」 제24조의2
   (자동차의 운행정지 등) 및 동법 시행규칙 제22조(운행정지명령 대상 자동차의 확인), 
   제23조(운행정지에 관한 동의·요청 등) 규정에 따라 운행정지를 예고통지 하오니, 

3. 이해관계인 및 점유자께서는 2024년 10월 17일까지 소유권 이전 등 필요한 조치를      취하시기 바라며, 위 기간 내에 권리행사를 이행하지 아니하고 기간이 종료된 때에는      관련법규에 따라 운행정지 됨을 알려드립니다.

  ○공 고 명: 사망자 명의 차량 운행정지 예고 공고
  ○공고기간: 2024. 9. 27. ~ 10. 17.(20일간)
  ○공고대상: 붙임 공고문 참조


붙임  자동차 운행정지예고 공고문 1부.  끝.
게재기간 상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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