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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공고구분 | 고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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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공고번호 | 안양시 고시 제2024-171호 |
| 담당부서 | 주택과 |
| 게재제호 | 시보2024-132 |
| 등록일 | 2024-09-26 |
| 제목 | 박달동 적성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고시 게재 건의 |
| 내용 |
우리시 만안구 박달동 103번지 외 1필지 적성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,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처리하고 붙임와 같이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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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게재기간 | 상시 |
| 첨부파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