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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공고구분 | 공고(일반공고) |
|---|---|
| 고시공고번호 | 안양시 공고 제2024-1604호 |
| 담당부서 | 주택과 |
| 등록일 | 2024-09-24 |
| 제목 | 소송비용 체납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|
| 내용 |
「민사소송법」 제98조에 따라 법원의 "소송비용액 확정 결정"에 의거 소송비용 납부 독촉장 및 체납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, 「행정절차법 」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1. 공고제목 : 소송비용 체납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. 공고기간 : 2024. 9. 24. ~ 2024. 10. 8. (14일간) 3. 공고대상 : 권○원 4. 공고방법 :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※ 반송대상자에게 고지서 재발송(일반우편) 5. 문 의 처 : 안양시 주택과 (☎031-8045-2961)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. |
| 게재기간 | 상시 |
| 첨부파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