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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공고구분 | 공고(일반공고) |
|---|---|
| 고시공고번호 | 안양시 동안구 신촌동 공고 제2024-32호 |
| 담당부서 | 신촌동 |
| 등록일 | 2024-09-20 |
| 제목 | 2024년 민방위 1차보충교육(집합교육)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|
| 내용 |
1.「민방위기본법」제23조(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) 및 제24조(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) 규정에 따라 2024년 민방위 1차보충교육(집합교육)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능하여,
2.「행정절차법」제14조(송달)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 가. 공 고 명: 2024년 민방위 1차보충교육(집합교육)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. 공고기간: 2024. 9. 20.(금) ~ 10. 11.(금) (21일간) 다. 공고방법: 시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공고 라. 공고대상: 이*훈 외 4명 마. 교육내용 1) 교육구분: 2024년 민방위 1차보충교육(집합교육) 2) 교육대상: 안양시 동안구 신촌동 민방위 1, 2년차 대원 3) 교육기간: 2024. 9. 2.(월) ~ 10. 25.(금) 4) 교육방법: 집합교육(대면) 5) 교육장소: 안양시 민방위교육장 5) 문 의 처: 신촌동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(☎031-8045-4752) 바.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, 「민방위기본법」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붙임 2024년 민방위 1차보충교육(집합교육)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부. 끝. |
| 게재기간 | 상시 |
| 첨부파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