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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구분 공고(일반공고)
고시공고번호 안양시 동안구 신촌동 공고 제2024-32호
담당부서 신촌동
등록일 2024-09-20
제목 2024년 민방위 1차보충교육(집합교육)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내용
1.「민방위기본법」제23조(민방위 대원의 교육훈련) 및 제24조(교육훈련 통지서의 전달 등) 규정에 따라 2024년 민방위 1차보충교육(집합교육) 통지서를 등기우편으로 발송하였으나, 폐문 부재 등의 사유로 전달이 불가능하여,

2.「행정절차법」제14조(송달) 제4항의 규정에 따라 아래와 같이 공시송달 공고합니다.
  가. 공 고 명: 2024년 민방위 1차보충교육(집합교육) 통지서 반송에 따른 공시송달 공고
  나. 공고기간: 2024. 9. 20.(금) ~ 10. 11.(금) (21일간)
  다. 공고방법: 시 홈페이지 및 동 게시판 공고
  라. 공고대상: 이*훈 외 4명
  마. 교육내용
    1) 교육구분: 2024년 민방위 1차보충교육(집합교육)
    2) 교육대상: 안양시 동안구 신촌동 민방위 1, 2년차 대원
    3) 교육기간: 2024. 9. 2.(월) ~ 10. 25.(금)
    4) 교육방법: 집합교육(대면)
    5) 교육장소: 안양시 민방위교육장
    5) 문 의 처: 신촌동행정복지센터 민방위 담당자(☎031-8045-4752)
  바. 민방위 교육을 이수하지 않을 경우, 「민방위기본법」제39조제1항의 규정에 따라 과태료가 부과될 수 있음을 알려드립니다.

붙임  2024년 민방위 1차보충교육(집합교육) 통지서 반송에 따른 공시송달 공고 1부.  끝.
게재기간 상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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