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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공고구분 | 공고(일반공고) |
|---|---|
| 고시공고번호 | 안양시 공고 제2024-1586호 |
| 담당부서 | 주택과 |
| 등록일 | 2024-09-19 |
| 제목 | 폐지유형 민간임대주택 자동말소 공시송달 공고 |
| 내용 |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제6조제5항(2020.8.18.시행)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폐지 유형(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유형,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 민간임대주택)의 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(전부 또는 일부)한 후 임대사업자에게 통지하였 으나, 우편물이 반송(수취인 불명, 폐문부재, 수취인부재, 주소불명, 수취거절 등)되어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공 고 명: 폐지유형 민간임대주택 자동말소 공시송달 공고 2. 공고기간: 2024. 9. 19 ~ 2024. 10. 4. 3. 공고내용: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4. 공고방법: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. 공고문 1부. 끝. |
| 게재기간 | 상시 |
| 첨부파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