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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공고구분 | 공고(일반공고) |
|---|---|
| 고시공고번호 | 안양시 공고 제2024-1587호 |
| 담당부서 | 주택과 |
| 등록일 | 2024-09-19 |
| 제목 |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|
| 내용 |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제43조(임대의무기간및양도) 및 제46조(임대차계약신고) 규정을 위반하여
같은 법 제67조 및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제24조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된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 1. 공 고 명: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. 공고기간: 2024. 9. 19. ~ 2024. 10. 4. 3. 공고내용: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4. 공고방법: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: 1. 공고문 1부. 끝 |
| 게재기간 | 상시 |
| 첨부파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