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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공고구분 | 고시 |
|---|---|
| 고시공고번호 | 안양시 고시 제2024-155호 |
| 담당부서 | 공원관리과 |
| 게재제호 | 시보2024-127 |
| 등록일 | 2024-09-19 |
| 제목 | 학운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(변경)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|
| 내용 |
1. 안양시 고시 제2014-86호(2014. 6. 18.)호로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(학운근린공원) 사업에 대하여 『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』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(경미한 사항) 변경 결정하고,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. 아울러,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2조 및 『토지이용규제기본법』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에 대하여 승인 고시하며 KLIS(한국토지정보시스템)에 등재(수정)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붙임 학운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(변경)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부. 끝. |
| 게재기간 | 상시 |
| 첨부파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