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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공고구분 | 공고(일반공고) |
|---|---|
| 고시공고번호 | 안양시 공고 제2024-1555호 |
| 담당부서 | 기후대기과 |
| 등록일 | 2024-09-13 |
| 제목 | 「친환경자동차법」위반 과태료 본부과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|
| 내용 |
1.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(약창:친환경자동차법) 제11조의2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통지 하였으나,
2.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으로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에 따라서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 붙임 1. 공고문 1부. 2. 공시송달 명단 1부. 끝. |
| 게재기간 | 상시 |
| 첨부파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