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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구분 공고(일반공고)
고시공고번호 안양시 공고 제2024-1567호
담당부서 도시정비과
게재제호 시보2024-125
등록일 2024-09-12
제목 석수럭키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(안) 주민공람 공고
내용
1. 안양시 만안구 석수동 296번지 일원 『석수럭키아파트지구 재건축사업 정비계획 결정 및 정비구역 지정(안)』에 대하여 「도시 및 주거환경정비법」 제15조 제1항 및 같은 법 시행령 제13조 제1항에 따라 주민의견을 청취하고자 다음과 같이 공고하고 관련서류를 공람합니다.

2. 본 공람내용에 대하여 의견이 있을 경우 공람기간 안양시청 도시정비과(031-8045-2399)로 의견서를 서면으로 제출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게재기간 상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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