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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구분 공고(일반공고)
고시공고번호 안양시 동안구 평안동 공고 제2024-28호
담당부서 평안동
등록일 2024-09-06
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
내용
아래의 고시공고를 [홈페이지] [게시판]에 게재 하고자 합니다. 

「주민등록법」제20조(사실조사와 직권조치) 및 제20조의2(거주불명자에 대한 사실조사와 직권조치), 같은 법 시행령 제31조(직권조치사실의 통지와 공고)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주민등록 무단전출자에 대하여 직권조치 하였음을 공고합니다.
  
  가. 조치내용: 무단전출 거주불명등록 
  나. 공고대상: 이○구
  다. 조치일자: 2024. 8. 29.
  라. 공고기간: 2024. 9. 6.(금) ~ 2024. 9. 26.(목) [20일간]
  마. 공고방법: 평안동 행정복지센터 게시판 및 인터넷 홈페이지 게시

붙임  직권조치결과 공고문 1부.  끝.
게재기간 상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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