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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공고구분 | 공고(일반공고) |
|---|---|
| 고시공고번호 | 안양시 동안구 공고 제2024-369호 |
| 담당부서 | 건설과 |
| 등록일 | 2024-09-06 |
| 제목 |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취소 처분사전통지서(청문실시통지)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|
| 내용 |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 건설 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, 같은 법 제28조, 제36조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취소 처분사전통지서(청문실시통지)를 등기 우편발송 하였으나, 수취인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공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가. 공 고 명 :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(청문실시 통지)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. 공고기간 : 2024. 9. 6. ~ 202. 10. 14.(28일간) 다. 대 상 : 붙임 명단 참조 라. 공고내용 : 정기적성검사 미이수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취소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(붙임파일 참조) 마. 공고방법 : 홈페이지 및 게시판 |
| 게재기간 | 상시 |
| 첨부파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