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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구분 | 공고(일반공고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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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번호 | 안양시 공고 제2024-1338호 |
담당부서 | 도로과 |
등록일 | 2024-07-30 |
제목 |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변경(감경) 공고 |
내용 |
건설업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된 건설업체[(주)엠유씨엔씨〕대표자가 건설업 교육을 이수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(15일)하고 동법 제85조의3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변경공고(건설산업종합정보망 포함)하고자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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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재기간 | 상시 |
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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