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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공고구분 | 공고(일반공고) |
|---|---|
| 고시공고번호 | 안양시 공고 제2024-1309호 |
| 담당부서 | 문화관광과 |
| 등록일 | 2024-07-23 |
| 제목 | 안양시 문화유산 금연구역 추가 지정(안)에 따른 행정예고 |
| 내용 |
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4,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.
2024년 7월 23일 안 양 시 장 1. 문화유산 금연구역 지정 목적 흡연으로 인한 화재로부터 문화유산을 보호하고, 쾌적한 문화유산 관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내 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,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함 2. 관련근거 ○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4(금연구역의 지정 등) ○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3조(과태료) ○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○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 2(금연구역 등을 알리는 표지의 설치 기준 및 방법) 3. 행정예고 내용 가. 내 용: 안양시 문화유산 금연구역 추가 지정(안) 행정예고 나. 지정대상: 경기도 기념물 제231호 안양사지 다. 예고기간: 2024. 7. 23.(화) ~ 8. 14.(수) / 22일간 라. 공고장소: 안양시청 홈페이지(https://www.anyang.go.kr) 마. 의견제출: 안양시 문화유산 금연구역 추가 지정(안)에 대하여 의견(찬 반 여부와 그 이유)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예고기간 내에 첨부된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안양시청 문화관광과(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)로 서면 제출 바.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: 안양시청 문화관광과 문화유산팀(☏ 031-8045-2474) |
| 게재기간 | 상시 |
| 첨부파일 |